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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기업의 중국 상표 등록

일본에서 중국에 상표를 출원할 때 법이 요구하는 것,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경로, 그리고 진짜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상표 등록을 출원하거나 기타 상표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직접 처리할 수 있고, 법에 따라 설립된 상표 대리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도 있다. 외국인 또는 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상표 등록을 출원하거나 기타 상표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설립된 상표 대리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상표법』 제18조 (현행 유효, 2026년 12월 31일까지 시행)

『상표법 실시조례』 제5조와 함께 읽어야 합니다. 같은 조는 ‘외국인 또는 외국 기업’을 중국 내에 상시 거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자로 정의합니다. 이미 중국에 지사나 대표처를 둔 외국 기업은 이 제한을 받지 않으며 직접 출원할 수 있습니다.

2027-01-01부터 이 조항은 『상표법』(2026년 개정) 제11조 제2항이 됩니다. 개정판은 위 한정 요건을 조문에 직접 명시하고 ‘기타 외국 조직’을 추가했습니다. 부과되는 의무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귀사에 적용되는 핵심 사항

자국 관할청일본 특허청(JPO)
마드리드 의정서체약국 — 마드리드 경로로 중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파리협약 우선권체약국 — 자국 최초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해당국 출원인에 대한 중국 내 특별 요건다른 외국 출원인과 동일합니다. 주체자격증명(법인등기부등본 등 회사 등기 증명 서류) 사본과 중국어 번역문만 제출하시면 되며, 공증·인증은 필요 없습니다. 위임장은 출원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면 되고, 이 역시 공증·인증이 필요 없습니다. 마드리드 경로로 출원하거나 CNIPA에 직접 출원(개별국 출원)할 수 있습니다. 실무 팁: 가타카나 등 일본어 상표는 중국 심사에서 도형 또는 외국어 상표로 취급되고, 시장에서는 흔히 중국어 호칭이 저절로 생겨납니다. 직접 정한 중국어 상표를 함께 출원하시기를 권합니다. 출원인 명칭의 중국어 표기는 한번 사용하면 이후 모든 출원에서 동일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차이는 어디에 있는가

행정 업무

  • CNIPA 서식 작성
  • 관납료 납부
  • 진행 현황과 각종 기한 관리
  • 심사관이 발송한 서류 전달

이런 업무는 어느 대리기관이나 하고 있고, 또 제대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차이는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10년을 좌우하는 판단

  • 어떤 유사군이 귀사가 실제로 판매하는 상품을 제대로 커버하는지
  • 관납료에 포함된 상품 10개 항목을 어디에 쓸 것인지
  • 이미 중국에서 누군가 귀사의 상표를 보유하고 있는지
  • 거절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제9류에 등록된 상표가 제9류 전체를 커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귀사가 실제로 지정한 유사군만 커버합니다. 경쟁사는 같은 류 안에서 귀사가 비워 둔 유사군에 귀사의 이름을 얼마든지 등록하고, 이를 적법하게 보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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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본 기업이 자체적으로 중국에 출원할 수 있나요?

귀사가 중국 내에 상시 거소나 영업소가 없다면 불가능합니다. 『상표법』 제18조는 이러한 출원인이 반드시 법에 따라 설립된 중국 상표 대리기관에 위임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미 중국에 지사나 대표처를 둔 기업은 이 제한을 받지 않으며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포스티유(Apostille)나 공증이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CNIPA의 출원 안내는 주체자격증명(법인등기부등본 등) 사본, 중국어 번역문, 서명된 위임장을 요구합니다. 중국은 2023-11-07부터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는 상표 출원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상표 출원에는 원래부터 인증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마드리드 경로인가, 개별국 직접 출원인가?

일본 출원인은 두 경로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드리드 경로는 WIPO를 통해 중국을 지정하고, 개별국 경로(직접 출원)는 중국 대리기관이 CNIPA에 직접 제출합니다. 두 경로는 비용, 지정상품 항목의 처리 방식, 거절된 뒤의 대응 절차가 서로 다릅니다 — 비교는 여기에서.

CNIPA 심사는 얼마나 걸리나요?

『상표법』 제28조에 따라 출원일로부터 9개월입니다. 초보사정공고 후 3개월의 이의신청기간이 있습니다(제33조). 2027-01-01부터는 2026년 개정판에 따라 이의신청기간이 2개월로 단축됩니다.

마드리드 출원에서 중국의 거절 통지 기한은 얼마나 되나요?

18개월입니다. 중국은 마드리드 의정서 제5조(2)(b)·(c)에 따라 거절통지 기간을 18개월로 하고, 이의신청에 근거한 거절은 그 기간이 지난 뒤에도 통지할 수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일본은 의정서에만 가입했고 마드리드 협정에는 가입하지 않았으므로, 이 선언은 일본 출원인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출처: WIPO 『마드리드 동맹 회원국 목록』(2026-07-08 기준)의 중국 항목 각주와 회원국 선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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