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사가 중국 내에 영업소가 없다면, 법에 따라 반드시 중국 내 대리기관을 통해 출원해야 합니다. 그런데 외국 브랜드의 발목을 잡는 것은 대개 그들이 걱정하던 일이 아닙니다. 이 페이지가 그 지도입니다.
상표 등록을 출원하거나 기타 상표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직접 처리할 수 있고, 법에 따라 설립된 상표 대리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도 있다. 외국인 또는 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상표 등록을 출원하거나 기타 상표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설립된 상표 대리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상표법』 제18조 (현행 유효, 2026년 12월 31일까지 시행)
『상표법 실시조례』 제5조와 함께 읽어야 합니다. 같은 조는 ‘외국인 또는 외국 기업’을 중국 내에 상시 거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자로 정의합니다. 이미 중국에 지사나 대표처를 둔 외국 기업은 이 제한을 받지 않으며 직접 출원할 수 있습니다.
2027-01-01부터 이 조항은 『상표법』(2026년 개정) 제11조 제2항이 됩니다. 개정판은 위 한정 요건을 조문에 직접 명시하고 ‘기타 외국 조직’을 추가했습니다. 부과되는 의무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기가 출발점입니다. 중국 대리기관 위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 밖에도 외국 출원인의 중국 출원이 순조롭게 진행될지를 좌우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권리는 시장이 아니라 등록원부를 따릅니다. 중국에서 생산하거나 전시회에 참가하거나 상담을 진행한 적이 있다면 귀사는 이미 ‘눈에 띈’ 상태이며, 누군가 귀사의 브랜드를 벌써 선점 출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되찾으려면 이의신청, 무효심판 또는 불사용취소심판을 거쳐야 합니다. 권리 행사 →
귀사가 짓지 않으면 중국 소비자와 유통업체가 대신 짓습니다. 그 이름에는 상업적 가치가 있고, 다른 사람이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발음과 의미를 함께 고려해 직접 정하고, 출원해 두십시오. 상표 출원 →
중국은 니스 분류의 각 류를 유사군으로 세분하고 이를 기계적으로 적용합니다. 등록은 귀사가 지정한 유사군 안에서만 효력이 있으며, 외국 출원이 가장 자주 걸려 넘어지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가이드 읽기 →
CNIPA의 업무 안내가 요구하는 것은 주체자격증명 사본, 중국어 번역문, 그리고 서명된 위임장뿐이며, 공증이나 영사확인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2023년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했지만, 출원 절차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가이드 읽기 →
권리를 중국 세관에 등록해 두면, 침해가 의심되는 물품이 중국 밖으로 나가기 전에 세관이 억류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생산하는 브랜드에게는 이것이 가장 효과가 큰 조치인 경우가 많고, 소송도 아닙니다. 권리 행사 →
마드리드 체제로 중국을 지정하면 초기 비용은 더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 출원(개별국 출원)을 하면 첫날부터 중국 대리인이 함께하며, 거절이나 이의신청이 닥쳤을 때 이것이 결정적입니다. 어느 쪽이 더 적합한지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이드 읽기 →
아닙니다. 유통업체의 영업소는 그들의 것이지 귀사의 것이 아닙니다. 유통업체를 통해 중국에 판매하는 미국 델라웨어주 회사는 중국 내 영업소가 없으므로 제18조의 적용 범위에 그대로 들어가며, 중국 대리기관을 통해 출원해야 합니다. 미리 알아 두면 좋은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귀사 제품을 어떤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한 유통업체가 그 이름을 먼저 등록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미 그런 일이 생겼다면 →
받지 않습니다. 법은 중국 내에 상시 거소나 영업소가 없는 외국 주체만 구속합니다. 중국에 지사나 대표처를 둔 외국 기업은 직접 출원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안내서는 이 뒷부분을 건너뛰지만, 귀사에 대리기관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네. 귀사 사건을 맡은 실명 담당 대리인과 직접 소통하시며, 영어와 중국어 모두 가능합니다. 문서, 전화, 진행 보고 모두 그렇습니다. 중국어로 처리되는 업무는 이 실명 담당자의 뒤에서 이루어지며, 이 담당자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상설 국제부입니다. 산하에 출원 실무팀, 법무팀, 상표팀을 두고 있으며, 부서장은 상장 제조기업에서 6년간 사내 지식재산 관리를 맡았습니다. 팀 페이지에서 보시는 특허·상표 전문 인력이 그 뒤에서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합니다. 팀 소개 →
관납료는 공개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CNIPA의 수수료 기준을 항목별로 공개하며, 모든 숫자를 공식 출처와 대조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대리 수수료는 사안별로 서면 견적을 드리며, 위임 전에 제시합니다. 묶음 판매도 숨은 비용도 없고,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위임 절차 →
어떤 문의든 3영업일 이내에 반드시 답변드립니다. 저희는 중국 표준시(UTC+8)로 일합니다. 뉴욕보다 약 12시간, 베를린보다 6~7시간 빠르기 때문에, 퇴근 전에 보내신 이메일은 보통 저희의 아침 받은편지함에 도착해 있습니다.
류 선택, 일정, 리스크를 저희가 정리해 드리고, 위임 전에 수수료를 서면으로 명확히 제시합니다.
상담 시작하기저희는 북미, 유럽, 중동, 라틴아메리카,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일본·한국, 홍콩·마카오·대만의 유수 지식재산 기관들과 긴밀한 전략적 협력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상표·특허 글로벌 권리 확보가 150개 이상 국가·지역에 이르는 것은 바로 이 네트워크 덕분입니다.

협력 네트워크
이름을 공개할 수 있는 고객 중에는 린데(Linde), Bridgelux, 그리고 대만 제조기업 두 곳이 있습니다. 모두 중국 대리기관에 위임해야 하는 중국 본토 외 출원인이며, 저희를 선택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