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등록을 출원하거나 기타 상표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직접 처리할 수 있고, 법에 따라 설립된 상표 대리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도 있다. 외국인 또는 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상표 등록을 출원하거나 기타 상표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설립된 상표 대리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상표법』 제18조 (현행 유효, 2026년 12월 31일까지 시행)
『상표법 실시조례』 제5조와 함께 읽어야 합니다. 같은 조는 ‘외국인 또는 외국 기업’을 중국 내에 상시 거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자로 정의합니다. 이미 중국에 지사나 대표처를 둔 외국 기업은 이 제한을 받지 않으며 직접 출원할 수 있습니다.
2027-01-01부터 이 조항은 『상표법』(2026년 개정) 제11조 제2항이 됩니다. 개정판은 위 한정 요건을 조문에 직접 명시하고 ‘기타 외국 조직’을 추가했습니다. 부과되는 의무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귀사가 이 글을 읽고 계신 이유는, 중국 법이 중국 내에 영업소가 없는 외국 기업은 반드시 중국 대리기관을 통해 출원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는 다툼이 없습니다. 정작 물어야 할 질문은 좋은 대리기관이 값싼 대리기관과 무엇을 다르게 하는가이며, 솔직한 답은 지정상품·서비스의 기재(specification)입니다.
중국은 니스 분류의 각 류를 다시 유사군으로 세분하고, 심사관은 이 구분을 기계적으로 적용합니다. 제9류에 등록된 상표가 제9류 전체를 커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귀사가 제9류 안에서 실제로 지정한 유사군만 커버합니다. 경쟁사는 같은 류 안에서 귀사가 비워 둔 유사군에 귀사의 이름을 등록하고, 이를 적법하게 보유할 수 있습니다. 앞의 상품 10개 항목은 관납료에 포함되고, 그 이상은 항목별로 추가 비용이 붙습니다. 그러므로 지정상품 기재는 한 번에 정해져 이후 10년을 좌우하는 진짜 의사결정입니다.
이것이 핵심 업무입니다. 나머지 전부 — 서식, 수수료, 절차 대장 — 는 행정 업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