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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드리드 출원인가, 직접 출원인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중국 지정 개별수수료는 2026년 4월 12일부터 인하되었습니다. 영어로 된 가이드 대부분은 여전히 옛 금액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핵심 요약

  • 마드리드 체제로 중국을 지정하는 경우 첫 번째 류의 수수료는 현재 220 스위스 프랑(CHF)이며, 249프랑에서 인하된 금액입니다.
  • 추가되는 류마다: 110 스위스 프랑으로, 125프랑에서 인하되었습니다.
  • 2026-04-12부터 적용되며, 근거는 WIPO 제9/2026호 정보통지입니다.
  • 개별국 출원 경로는 반드시 중국 상표 대리기관에 위임해야 합니다(『상표법』 제18조).
  • 개별국 경로를 선택하면 지정상품·서비스 목록을 첫날부터 중국 『구분표』의 유사군 체계에 맞춰 작성합니다.

전 과정에 얼마나 걸리는가

출원서를 제출하면 먼저 WIPO 국제사무국이 방식심사를 하고 등록한 뒤 귀사가 지정한 각 체약국으로 통지합니다. 이 단계는 보통 2~6개월이 걸립니다. 그 다음에는 각 지정관청이 자국 법률에 따라 실체심사를 하며, 등록까지 보통 2~18개월이 걸리는데 국가별 차이가 매우 큽니다.

다시 말해 마드리드의 ‘빠름’은 주로 제출 단계에 있습니다. 하나의 출원서, 하나의 언어, 한 번의 납부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각국 심사에 걸리는 기간은 그대로이므로, 일정을 세울 때는 가장 느린 국가를 기준으로 계획하십시오.

새로운 수수료 기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는 2026-03-12 제9/2026호 정보통지를 발표하여 중국 지정 시 납부하는 개별수수료를 인하했으며, 2026-04-12부터 적용됩니다.

항목2026년 4월 12일 이전2026년 4월 12일부터
출원 또는 사후지정 — 첫 번째 류 249 220 CHF
출원 또는 사후지정 — 추가되는 류마다 125 110 CHF
단체상표 — 첫 번째 류 747 661 CHF
단체상표 — 추가되는 류마다 374 331 CHF
갱신 — 첫 번째 류 498 441 CHF
갱신 — 추가되는 류마다 249 220 CHF

적용 범위: 개별수수료는 다음의 경우에 적용됩니다. 본국관청이 2026년 4월 12일 당일 또는 그 이후에 국제출원을 접수한 경우, 사후지정이 같은 날 당일 또는 그 이후에 접수되거나 국제사무국에 직접 제출된 경우, 또는 국제등록이 같은 날 당일 또는 그 이후에 갱신되는 경우입니다.
출처: WIPO 제9/2026호 정보통지(PDF, 원문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최종 확인: 2026-09-18.

개별국 출원 경로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에 직접 출원하려면 중국 상표 대리기관에 위임해야 합니다. 이는 권고가 아니라 『상표법』 제18조의 규정입니다.

상표 등록을 출원하거나 기타 상표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직접 처리할 수 있고, 법에 따라 설립된 상표 대리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도 있다. 외국인 또는 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상표 등록을 출원하거나 기타 상표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설립된 상표 대리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상표법』 제18조 (현행 유효, 2026년 12월 31일까지 시행)

『상표법 실시조례』 제5조와 함께 읽어야 합니다. 같은 조는 ‘외국인 또는 외국 기업’을 중국 내에 상시 거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자로 정의합니다. 이미 중국에 지사나 대표처를 둔 외국 기업은 이 제한을 받지 않으며 직접 출원할 수 있습니다.

2027-01-01부터 이 조항은 『상표법』(2026년 개정) 제11조 제2항이 됩니다. 개정판은 위 한정 요건을 조문에 직접 명시하고 ‘기타 외국 조직’을 추가했습니다. 부과되는 의무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 대가로 얻는 것은, 매일 『구분표』를 들여다보는 사람이 중국 『유사상품 및 서비스 구분표』를 직접 대조하며 작성한 지정상품·서비스 목록입니다. 다른 나라를 위해 작성된 목록을 그대로 번역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유사군에 속하는지가 권리 범위를 결정하는 법제에서 이것은 형식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이유는 여기에서.

무엇이 확인되었고 무엇이 확인되지 않았는가

마드리드 체제가 중국 실무와 어떻게 맞물리는지에 관해 인터넷에서 반복적으로 보이는 설명이 세 가지 있습니다. 2026-09-20 저희는 이를 하나씩 공식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고, 결과는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확인된 두 가지:

  • 거절된 뒤에는 중국 대리기관에 위임해야 합니다 — 명문 규정이 있습니다. 『상표법』 제18조는 외국인 또는 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상표 등록을 출원하거나 기타 상표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설립된 상표 대리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상표법 실시조례』 제43조는 중국을 지정한 영역확장 신청에서 입체표장, 색채 조합, 소리표장 또는 단체상표·증명상표의 보호를 요구하는 경우,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날부터 3개월 내에 법에 따라 설립된 상표 대리기관을 통해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마드리드 국제등록에 대해 중국은 등록증을 발급하지 않습니다 — 국가지식산권국 상표국 『마드리드 상표 국제등록출원 자주 묻는 질문』 제27문의 원문은 이렇습니다. ‘중국으로 영역확장된 마드리드 출원에 대해 중국 상표국은 등록증을 발급하지 않는다.’ 서면 증빙이 필요한 경우에는 『마드리드 상표 국제등록 실시방법』 제20조에 따라 상표 대리기관에 위임하여 상표국에 해당 상표가 중국에서 보호받고 있다는 증명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남은 한 가지

‘비표준 지정상품·서비스 항목에 대해서는 마드리드 경로가 개별국 경로보다 더 관대하다’ — 이 설명은 아직 공식 출처에서 정식 표현을 찾지 못했습니다. 찾아낸 관련 조문은 『마드리드 상표 국제등록 실시방법』 제16조로, 삭제된 지정상품·서비스 항목은 중국의 분류 기준에 부합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무효로 선언된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삭제 처리에 관한 규정이지 관대함에 관한 규정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설명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거절통지 기간: 확인되었으며, 답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2026-09-18 확인). 중국은 의정서 제5조(2)(b)·(c)에 따라 18개월의 거절통지 기간을 선언했습니다(WIPO 『마드리드 동맹 회원국 목록』 2026-07-08 기준 중국 항목의 각주와 회원국 선언 페이지가 같은 내용이며, 중국 측 설명은 국가지식산권국 상표국 『마드리드 상표 국제등록출원 자주 묻는 질문』 제23문에 있습니다. 본국관청이 의정서에만 가입한 체약국인 경우 18개월, 협정과 의정서 양쪽에 가입한 체약국인 경우 12개월로, 양쪽 설명이 완전히 일치합니다). 그런데 의정서 제9조의6(1)(b)은 『협정』과 『의정서』 양쪽에 가입한 체약국 상호 간에는 위 선언과 개별수수료 선언이 모두 효력을 갖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그래서 답은 본국이 어디인지에 따라 갈라집니다 —

  • 의정서에만 가입한 본국(미국, 일본, 영국, 한국, 호주 등): 중국 지정 시 거절통지 기간은 18개월이며, 중국 개별수수료를 납부합니다.
  • 협정과 의정서 양쪽에 가입한 본국(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스위스 등): 거절통지 기간은 표준인 12개월이고, 중국 개별수수료가 적용되지 않으며 마드리드 기본 수수료 체계로 계산됩니다.

‘통상 18개월’이라는 말은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대다수 출원인에게는 맞지만, 양 조약 당사국의 출원인에게는 틀립니다. 베껴 쓰는 과정에서 9sexies라는 한 겹을 빠뜨린 것입니다. 저희가 원문을 직접 읽어야 한다고 고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막연한 일반론이 아니라 귀사의 이 출원에 대한 정확한 답이 필요하시다면, 저희에게 물어보십시오. 저희가 모르는 것은 CNIPA나 WIPO에 직접 조회해 확인한 뒤, 받은 답변을 그대로 전해 드립니다. 이 페이지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는 업계에서 흔한 방식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마드리드 체제로 중국을 지정하면 비용은 얼마인가요?

2026-04-12부터 개별수수료는 첫 번째 류 220 스위스 프랑(CHF), 추가되는 류마다 110 스위스 프랑입니다. 이 금액은 인하된 것으로, 이전에는 각각 249프랑과 125프랑이었습니다. 어떤 자료가 아직 249 스위스 프랑으로 안내하고 있다면, 그 정보는 2026년 4월 이전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본국이 중국과 함께 협정·의정서 양쪽에 가입한 국가(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스위스 등)라면 의정서 제9조의6(1)(b)에 따라 개별수수료가 적용되지 않고 마드리드 기본 수수료 체계로 계산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엇이 확인되었고 무엇이 확인되지 않았는가’ 절을 참고하십시오.

마드리드 체제와 직접 출원 중 어느 쪽이 더 나은가요?

두 가지에 달려 있습니다. 몇 개 나라를 지정할 것인지, 그리고 지정상품·서비스 목록을 어느 정도까지 직접 통제하고 싶은지입니다. 여러 나라를 한꺼번에 커버해야 한다면 마드리드 체제가 효율적입니다. 반면 중국 개별국 출원의 지정상품 목록은 첫날부터 중국 『유사상품 및 서비스 구분표』에 맞춰 작성합니다. 유사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중국에서 다른 대부분의 법제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중국이 목록에서 손 가는 대로 체크한 20개 칸 중 하나가 아니라 귀사의 주요 시장이라면, 이 통제권은 보통 확보할 가치가 있습니다.

마드리드로 중국을 지정할 때 중국 대리기관에 위임해야 하나요?

개별국 출원이라면 답은 분명합니다. 필요합니다 — 『상표법』 제18조입니다. 마드리드 경로는 사정이 더 미묘합니다. 저희는 남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옮기는 대신, 어떤 것을 저희가 확인했고 어떤 것을 확인하지 못했는지 아래에서 하나씩 밝혀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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