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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상표법』 개정: 외국 출원인이 알아야 할 것

『상표법』은 2026년 6월 26일 개정 통과되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대부분의 변경은 조문 번호 재편이지만, 해외 출원인이 유의할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기한 하나가 짧아졌고, 그동안 적어 두신 조문 번호가 모두 바뀝니다.

핵심 요약

  • 2026년 6월 26일 개정 통과(주석령 主席令第七十七号), 2027년 1월 1일 시행. 그전까지는 2019년 개정 문언과 그 조문 번호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 법률의 분량이 8개 장 73개 조에서 9개 장 87개 조로 늘어나고, 그에 따라 조문 번호가 전면 재편되었습니다.
  • 외국 출원인의 대리 위임 의무는 변하지 않습니다. 제18조 제2항이 제11조 제2항이 됩니다.
  • 초보사정공고 후의 이의신청기간이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됩니다(제33조 → 제36조).
  • ‘상표국’과 ‘상표평심위원회(상평위)’라는 명칭이 법조문에서 사라지고, 모두 ‘국무원 상표 행정관리부문’으로 바뀝니다.
  • 이미 등록된 상표는 계속 유효합니다(제87조). 심사 중인 출원을 어떻게 이어받는지는 법률 본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다룹니다.

문패만 바뀐 의무

귀사가 중국 내에 상시 거소나 영업소가 없다면, 법에 따라 설립된 중국 대리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이 규정이야말로 저희 사무소가 존재하는 이유인데, 이번 개정은 이 규정을 느슨하게 하기는커녕 원래 『실시조례』에 있던 한정 요건을 법률 본문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상표 등록을 출원하거나 기타 상표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직접 처리할 수 있고, 법에 따라 설립된 상표 대리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도 있다. 외국인 또는 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상표 등록을 출원하거나 기타 상표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설립된 상표 대리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상표법』 제18조 (현행 유효, 2026년 12월 31일까지 시행)

『상표법 실시조례』 제5조와 함께 읽어야 합니다. 같은 조는 ‘외국인 또는 외국 기업’을 중국 내에 상시 거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자로 정의합니다. 이미 중국에 지사나 대표처를 둔 외국 기업은 이 제한을 받지 않으며 직접 출원할 수 있습니다.

2027-01-01부터 이 조항은 『상표법』(2026년 개정) 제11조 제2항이 됩니다. 개정판은 위 한정 요건을 조문에 직접 명시하고 ‘기타 외국 조직’을 추가했습니다. 부과되는 의무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다른 곳에서 읽으셨을 수 있는 설명을 하나 바로잡겠습니다. 이것은 ‘제17조와 제18조가 제11조로 통합된 것’이 아닙니다. 실제 이동은 이렇습니다. 제18조 제1항(직접 처리 또는 위임하여 처리)이 제10조가 되고, 제17조(상호주의 원칙)가 제11조 제1항이 되며, 제18조 제2항(외국 주체의 강제 대리)이 제11조 제2항이 되면서 ‘기타 외국 조직’이 추가되었습니다.

조문 번호는 어디로 갔는가

  • 강제 대리 — 현행 제18조 제2항이 제11조 제2항이 됩니다. 의무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원래 『실시조례』에 있던 한정 요건이 법률 본문에 들어가고, ‘기타 외국 조직’이 추가되었습니다.
  • 실체심사 — 제28조가 제32조가 됩니다. 기간은 그대로 9개월입니다.
  • 이의신청기간 — 제33조가 제36조가 되고, 초보사정공고 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됩니다. 기한을 실제로 줄인 개정은 이 한 곳뿐입니다.
  • 거절결정불복심판 — 제34조가 제37조가 됩니다. 심판 청구 기간은 그대로 15일입니다.

짧아진 기한

2027년 1월 1일부터는 상표 초보사정공고 후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기간이 2개월이며, 더 이상 3개월이 아닙니다. 귀사가 공고를 대조하며 자사 브랜드를 감시하고 있다면, 또는 그 감시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있다면, 문제가 되는 공고를 발견한 때부터 논리가 충분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기까지 쓸 수 있는 시간이 방금 3분의 1 줄어든 것입니다. 감시는 이따금 찾아보는 일이 아니라 지속적인 일이어야 하고, 증거 자료도 공고가 나온 뒤에 급히 모으는 것이 아니라 공고가 나오기 전에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바뀌지 않은 부분

9개월의 실체심사 기간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거절을 받은 뒤 15일의 불복심판 청구 기간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철저한 선출원주의입니다. 중국 대리기관에 위임해야 한다는 요건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조문 번호만 바뀌었을 뿐, 사고방식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명칭

개정 후에는 ‘상표국’과 ‘상표평심위원회(상평위)’가 법정 명칭에서 빠지고, 모두 ‘국무원 상표 행정관리부문’으로 바뀝니다. 실제 영향은 이렇습니다. 아직 ‘상평위’라는 말로 절차를 설명하는 영문 가이드는 모두 2027년 이전의 세계를 적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귀사가 손에 든 자료가 새것인지 낡은 것인지 빠르게 가려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저희 자료도 예외가 아니므로, 이 사이트는 모든 페이지에 확인 날짜를 적어 두었습니다.

경과 문제 — 법조문이 쓴 것과 쓰지 않은 것

제87조는 한 가지 질문에 깔끔하게 답합니다. 2027년 1월 1일 전에 이미 등록된 상표는 계속 유효합니다. 그러나 법조문이 적지 않은 것은 전환 시점에 심사 중인 출원의 절차적 연결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말에 공고된 상표에는 어느 이의신청기간이 적용되는지가 그렇습니다. 이는 실시조례나 공식 규정으로 해결될 것이며, 그때까지 저희는 추측하는 대신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씀드리는 편을 택합니다. 저희는 일차 출처를 계속 지켜보고 있으며, 규칙이 확정되면 이 페이지를 업데이트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작성: 국제부 부서장 황궈원(黄国文). 내용은 위에 링크한 일차 출처와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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