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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사용허락·양도 및 갱신

등록은 종착점이 아닙니다. 갱신, 변경, 양도, 사용허락에는 각각 법으로 정해진 시점과 규칙이 있으며, 그중 갱신이 가장 엄격합니다. 기간을 놓치면 처음부터 다시 출원해야 합니다.

네 가지 절차의 법정 요점

사항법정 요점근거
갱신존속기간 만료 전 12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이를 놓친 경우 6개월의 유예기간이 있습니다(관납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유예기간 안에도 신청하지 않으면 상표는 말소됩니다. 갱신 후 존속기간은 10년이며, 직전 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합니다.『상표법』 제40조
변경등록인의 명의·주소 등을 변경할 때에는 등록상표 전부에 대해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한 건만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제41조
양도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동일인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보유한 동일·유사 상표는 함께 양도해야 합니다. 혼동을 일으키기 쉽거나 그 밖의 부정적 영향이 있는 양도는 승인되지 않습니다.제42조
사용허락타인에게 등록상표의 사용을 허락할 때에는 상표국에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사용허락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계약만 체결하고 등록하지 않으면 대외적으로 보호가 한 겹 모자란 상태가 됩니다.제43조

조문 번호는 현행 『상표법』 기준입니다. 2027년 1월 1일 개정판이 시행되면 조문 번호가 조정되며, 이 페이지도 그때 함께 업데이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7년 신상표법 특집을 참고하십시오.

비용

항목관납료저희 대리 수수료
갱신 류당450위안서면 500위안사안별 견적
유예기간 갱신 추가 수수료 류당, 유예기간에 신청하는 경우 추가225위안서면 250위안사안별 견적
변경 등록(명의 / 주소) 류당, 전자출원은 무료0위안서면 150위안사안별 견적

관납료는 국가지식산권국이 공시한 기준에 따릅니다. 유예기간에 신청하면 추가 수수료를 더 내야 하며, 그 금액 자체가 ‘미루지 말라’는 가격 신호입니다.

주소도 함께 확인하십시오

갱신은 자연스러운 점검 시점입니다. 등록된 주소가 아직 최신인지 확인하십시오. 국가지식산권국은 등록된 주소로 서류를 송달합니다. 주소가 옛 주소로 남아 있으면 통지가 귀사에 닿지 않고, 많은 기한은 ‘서류를 받은 날’부터 기산됩니다. 변경 등록은 전자출원 시 관납료가 없으므로, 갱신과 함께 처리하는 것이 가장 간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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