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은 종착점이 아닙니다. 갱신, 변경, 양도, 사용허락에는 각각 법으로 정해진 시점과 규칙이 있으며, 그중 갱신이 가장 엄격합니다. 기간을 놓치면 처음부터 다시 출원해야 합니다.
| 사항 | 법정 요점 | 근거 |
|---|---|---|
| 갱신 | 존속기간 만료 전 12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이를 놓친 경우 6개월의 유예기간이 있습니다(관납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유예기간 안에도 신청하지 않으면 상표는 말소됩니다. 갱신 후 존속기간은 10년이며, 직전 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합니다. | 『상표법』 제40조 |
| 변경 | 등록인의 명의·주소 등을 변경할 때에는 등록상표 전부에 대해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한 건만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 제41조 |
| 양도 |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동일인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보유한 동일·유사 상표는 함께 양도해야 합니다. 혼동을 일으키기 쉽거나 그 밖의 부정적 영향이 있는 양도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 제42조 |
| 사용허락 | 타인에게 등록상표의 사용을 허락할 때에는 상표국에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사용허락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계약만 체결하고 등록하지 않으면 대외적으로 보호가 한 겹 모자란 상태가 됩니다. | 제43조 |
조문 번호는 현행 『상표법』 기준입니다. 2027년 1월 1일 개정판이 시행되면 조문 번호가 조정되며, 이 페이지도 그때 함께 업데이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7년 신상표법 특집을 참고하십시오.
| 항목 | 관납료 | 저희 대리 수수료 |
|---|---|---|
| 갱신 류당 | 450위안서면 500위안 | 사안별 견적 |
| 유예기간 갱신 추가 수수료 류당, 유예기간에 신청하는 경우 추가 | 225위안서면 250위안 | 사안별 견적 |
| 변경 등록(명의 / 주소) 류당, 전자출원은 무료 | 0위안서면 150위안 | 사안별 견적 |
관납료는 국가지식산권국이 공시한 기준에 따릅니다. 유예기간에 신청하면 추가 수수료를 더 내야 하며, 그 금액 자체가 ‘미루지 말라’는 가격 신호입니다.
갱신은 자연스러운 점검 시점입니다. 등록된 주소가 아직 최신인지 확인하십시오. 국가지식산권국은 등록된 주소로 서류를 송달합니다. 주소가 옛 주소로 남아 있으면 통지가 귀사에 닿지 않고, 많은 기한은 ‘서류를 받은 날’부터 기산됩니다. 변경 등록은 전자출원 시 관납료가 없으므로, 갱신과 함께 처리하는 것이 가장 간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