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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표 등록 방법

중국에 영업소가 없는 기업을 위해 쓴 글입니다. 아래의 모든 기한은 법률에 명문으로 규정되고 구체적인 조문 번호가 붙은 기한이며, 누군가 기억에 의지해 말한 숫자가 아닙니다.

원출처와 대조하여 확인함최종 확인: 2026-07-16출처: Trademark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9 Amendment)출처: CNIPA Trademark Office — Schedule of Fees

핵심 요약

  • 중국 내에 상시 거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중국 상표 대리기관에 위임하여 출원해야 합니다. 이는 법정 의무이며(제18조), 선택할 수 있는 편의가 아닙니다. 이미 중국에 지사나 대표처를 둔 경우에는 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귀사의 중국 법인이나 자회사, 중국 주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9개월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합니다(제28조). 법정 기한인데도 이를 인용한 영문 가이드는 거의 없습니다.
  • 초보사정공고로 3개월의 이의신청기간이 시작됩니다(제33조). 2027년 1월 1일부터는 2개월로 단축됩니다.
  • 거절결정은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불복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제34조).
  • 관납료: 온라인 출원은 류당 270위안(CNY)(2026-08-10 환율로 약 40달러(USD))이며 상품·서비스 항목 10개까지 포함됩니다. 이를 넘는 항목은 항목당 27위안입니다.
  • 중국은 선출원주의입니다. 등록원부가 기준이며, 누가 먼저 사용했는지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 『상표법』은 2026년 6월 26일 개정되어 2027년 1월 1일 시행됩니다. 아래의 조문 번호는 현재 시행 중인 조문 번호이며, 2027년 신조문 번호를 나란히 표기했습니다.

1. 귀사는 중국 대리기관에 위임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국 출원인이 이 지점에서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서로 방향이 반대인 2가지입니다. 대다수는 대리기관 위임이 선택 사항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로 소수는 이 의무가 모든 외국 기업을 빠짐없이 붙잡는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아닙니다.

상표 등록을 출원하거나 기타 상표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직접 처리할 수 있고, 법에 따라 설립된 상표 대리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도 있다. 외국인 또는 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상표 등록을 출원하거나 기타 상표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설립된 상표 대리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상표법』 제18조 (현행 유효, 2026년 12월 31일까지 시행)

2027-01-01부터 이 조항은 『상표법』(2026년 개정) 제11조 제2항이 됩니다. 개정판은 위 한정 요건을 조문에 직접 명시하고 ‘기타 외국 조직’을 추가했습니다. 부과되는 의무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외국 기업’의 정의는 일반적인 예상보다 좁습니다. 이 의무가 귀사에 적용되는지를 실제로 결정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상표법 제18조에서 말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 기업이란, 중국 내에 상시 거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외국인 또는 외국 기업을 말한다.

— 『상표법 실시조례』 제5조 (현행 유효, 2026년 12월 31일까지 시행)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서류상의 국적이 아니라, 귀사가 중국 내에 상시 거소나 영업소를 두고 있는지입니다. 중국 대리점을 통해 판매하는 미국 기업은 둘 다 없습니다. 중국에 OEM 생산을 위탁한 독일 제조사도 마찬가지로 없습니다. 두 경우 모두 대리기관을 통해 출원해야 합니다.

실시조례는 외국 출원인의 위임장에 위임인의 국적을 기재하도록 요구합니다. 작은 사항이지만, 이 때문에 방식심사 보정이 놀라울 정도로 많이 발생합니다.

2. 법정 기한표

아래는 법률이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실무에서 보통 어떻게 되는지가 아니라, 법조문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입니다. 네 번째 열이 중요합니다. 『상표법』은 2026년 6월 26일 개정되었고, 새 조문 번호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단계법정 기한(현행)법적 근거2027년 1월 1일부터
실체심사출원서류를 받은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심사를 완료 출원서류를 받은 날부터 9개월 제28조 제32조9개월 — 변동 없음
이의신청기간(초보사정공고 후)초보사정공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 초보사정공고일부터 3개월 제33조 제36조 — 2개월로 단축
거절결정불복심판거절 후 15일 이내에 심판 청구, 심판은 9개월 이내에 결정 거절 후 15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하고, 심판은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9개월 이내에 결정 제34조 제37조15일 — 변동 없음
이의신청 결정이의신청은 12개월 이내에 결정, 승인을 받으면 6개월 연장 가능 12개월, 승인을 받으면 6개월 연장 가능 제35조 —

출처: Trademark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9 Amendment) (현행 유효, 2026년 12월 31일까지 시행) · Trademark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26 Revision) (전국인민대표대회 문언, 2027-01-01부터 시행). 최종 확인: 2026-07-16.

실제로 바뀌는 기한은 하나뿐이고, 하필 그 하나가 가장 아픕니다

9개월의 심사 기한은 개정 후에도 그대로 유지됩니다(제32조로 이동). 거절 후 15일의 불복심판 청구기간도 유지됩니다(제37조). 다만 이의신청기간은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됩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이며, 근거는 신법 제36조입니다. 전용권의 기산일도 함께 이동합니다. 3개월이 아니라 2개월의 공고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중국 상표 포트폴리오를 감시하고 계시다면, 이는 대응 시간이 한 번에 3분의 1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그것도 점진적 이행이 아니라 확정된 날짜에 한꺼번에 바뀝니다. 영문 가이드 대부분은 아직 이를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이 글을 쓰는 지금, 이번 개정은 3주가 막 지났을 뿐입니다.

TRAB라는 명칭은 곧 사라집니다

2027년 1월 이전에 쓰인 영문 자료를 신뢰하기 전에 알아 두실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개정판은 동시에 ‘상표국’과 ‘상표평심위원회’(TRAB)라는 두 명칭을 삭제하고, 전문에 걸쳐 ‘국무원 상표 행정부문’으로 대체했습니다. TRAB라는 약어는 중국 상표 실무를 다룬 영문 가이드마다 거의 빠짐없이 등장합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이 약어가 가리키는 것은 법조문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기관입니다.

심사 중인 출원에 대한 경과규정이 없습니다

2027년 1월 1일 당시 아직 심사 중인 출원을 개정판이 어떻게 처리하는지, 저희는 알려 드릴 수 없습니다. 법 전체에서 유일한 경과규정은 제87조 제2항이며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등록된 상표는 계속 유효하다’고만 정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인 출원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아마도 실시조례나 사법해석으로 해결될 것이나, 둘 다 아직 공포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질문에 단호하게 답을 내놓는 사람은 추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 더하면 어떤 결론이 되는가

9개월의 심사, 그다음 3개월의 공고가 있고, 공고기간에는 누구든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아무도 이의신청하지 않은 출원이라도 12개월 이내에 등록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심사 단계에서는 CNIPA가 9개월을 넘길 권한이 없습니다.

영어권 인터넷에서는 ‘8~12개월’, ‘12~18개월’ 같은 구간이 확신에 찬 어조로 인용되고, 서로 모순되는 수치가 한 화면에 함께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것들은 실무에 대한 기억입니다. 무의미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귀사가 실제로 겪는 것은 실무이니까요. 다만 아무도 이 점은 말하지 않는 듯합니다. 법률이 있고, 그 안에 숫자가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네, 9개월입니다.

저희가 추측하지 않는 지점

저희는 저희만의 ‘일반적인 소요기간’ 수치를 공표하지 않습니다. 공표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어느 사무소나 각자의 기한 관리 기록에서 뽑은 수치를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희의 경험을 중국에 관한 사실인 것처럼 포장하는 일이고, 그런 수치는 귀사에 이미 넘칩니다.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확인 가능한 법정 상한, 그리고 지금 저희가 처리하고 있는 사건에서 실제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후자는 귀사의 사건에 관해 문의해 주실 때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3. 저희가 귀사께 요청하는 자료

  • 상표 자체입니다. 문자상표, 도형상표 또는 둘 다입니다. 중문 상표가 이미 있거나 있어야 하는 경우라면, 이 문제는 출원 후가 아니라 출원 전에 논의해야 합니다.
  • 귀사가 실제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예정인 것을 사업상의 언어로 설명해 주십시오. 류 번호는 알려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류는 저희가 정합니다. 류는 사업을 따라가고, 유사군을 제대로 고르는 일이 작업량의 대부분입니다. 이유는 여기에서.
  • 법인 등기 증명서 등 주체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입니다.
  • 위임장입니다. 귀사의 국적을 기재해야 합니다(『실시조례』 제5조).
  •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파리협약 체약국 어디에서든 이루어진 최초 출원의 상세 정보가 필요하며, 그 출원 후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4. 비용은 얼마인가

온라인 출원의 관납료는 류당 270위안입니다(저희가 2026-08-10에 확인한 환율 1 USD = 6.75 CNY로 환산하면 약 40달러). 해당 류의 상품 또는 서비스 항목 10개까지 포함되며, 10개를 넘는 항목은 항목당 27위안입니다. 서면 출원은 각각 300위안과 30위안이며, 서면을 선택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관납료의 법정 통화는 인민폐이고, 미국 달러 금액은 날짜를 밝힌 참고 환산액일 뿐입니다.

저희 대리 수수료는 사안별로 서면 견적을 드리며, 보내 드리는 견적서에 위 관납료와 나란히 명시합니다. 수수료 산정 방식은 저희 수수료 산정 방식을, 전체 관납료표는 관납료 가이드를 참고해 주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중국에서 상표를 등록하려면 중국 법인이나 중국 주소가 있어야 하나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중국의 대리기관이며, 이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상표법』 제18조는 외국 출원인이 법에 따라 설립된 중국 상표 대리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요구하며, 그 대리기관의 주소가 사건기록상의 주소가 됩니다. 자회사도, 외국인 단독투자기업(WFOE)도, 대리점도, 귀사 명의의 중국 주소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중국에서 상표 등록은 얼마나 걸리나요?

법률은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에 9개월을 줍니다. 출원서를 받은 날부터 심사를 마쳐야 합니다(제28조). 초보사정공고 후에는 다시 3개월의 이의신청기간이 있습니다(제33조). 그래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아무도 이의신청하지 않은 출원이라도 12개월 이내에 끝나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심사 단계 자체는 CNIPA가 9개월을 넘길 권한이 없습니다. 영문 자료 대부분은 8~12개월 또는 12~18개월 같은 구간을 제시하면서도 그 숫자가 어디에서 나왔는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실무에 대한 기억이고, 법률이 실제로 정한 기한이 아닙니다.

‘방식심사 4개월 기한’이라는 것이 있나요?

없습니다. 이 수치가 너무 널리 퍼져 있어 따로 바로잡아 둘 만합니다. 현행 『상표법』은 방식심사에 대해 별도의 법정 기한을 두지 않습니다. 4개월은 실무자들의 경험치일 뿐입니다. 이를 법정 기한이라고 적은 가이드는 법조문을 읽지 않은 가이드입니다.

출원이 거절되면 어떻게 하나요?

거절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34조). 이 기간은 법정 기간이고 매우 짧으며, ‘받은’ 시점부터 계산합니다. 외국 출원인에게는 귀사의 대리기관이 통지를 받은 시점입니다. 출원만 해 놓고 잊어버리는 대리기관이 아니라 기한 관리를 빈틈없이 하는 대리기관을 골라야 하는, 가장 무게 있는 현실적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직 중국에서 판매하고 있지 않은데, 먼저 출원할 수 있나요?

가능하고,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중국은 선출원주의 법역입니다. 권리는 시장이 아니라 등록원부를 따릅니다. 중국에서 생산하거나 대리점과 협상하거나 전시회에 참가하기만 해도, 귀사의 브랜드는 이미 상표 무단 선점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의 눈에 들어와 있습니다.

본국 출원을 근거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파리협약 회원국에서 최초 출원을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표의 우선권 주장 자체에 대해서는 CNIPA가 별도의 관납료를 받지 않지만, 우선권 서류는 빠짐없이 요건에 맞게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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