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은 시작일 뿐입니다. 누군가 귀사의 류에 유사한 상표를 출원했을 때, 상품이 내려간 뒤가 아니라 이의신청기간 안에 그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의신청에는 기간의 창이 있습니다. 이 창을 놓치면 남는 길은 무효심판뿐이며, 절차는 더 길고 입증 부담은 더 무겁고 비용은 더 큽니다. 그래서 감시의 가치는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아직 적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을 때 아는 것에 있습니다.
초보사정공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출한다
— 『상표법』 제33조(Article 33). 2027년 1월 1일부터는 Article 36입니다(신법 제36조: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출한다’. 연동 규정: 신법 제39조 제2항 ‘등록상표 전용권을 취득하는 시점은 초보사정공고 2개월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계산한다’(현행 제36조는 3개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 『상표법』은 이 창을 더 좁힙니다. 공고기간의 감시 주기를 더 촘촘하게 하고 더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7년 신상표법 특집을 참고해 주십시오.
감시 자체가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습니다. 감시는 시간을 되돌려 주는 일일 뿐입니다. 실제 대응은 그다음 단계입니다. 관망, 협상, 이의신청, 무효심판 가운데 어느 길을 택할지는 상대가 누구인지, 증거를 누가 쥐고 있는지, 그리고 귀사에 시간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절차들의 관납료와 설명은 권리 행사·분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