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페이지의 9개 문답: 등록이 필요한가 · 등록 방법·기간·비용 · 보호기간과 권리 귀속 · 권리 행사. 답변은 본 사이트 각 페이지에서 이미 확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며, 각 항목 끝의 링크를 열면 원래 페이지에서 맥락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조문과 관납료는 공식 문서를 기준으로 하십시오.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이 완성된 시점에 자동으로 발생하며, 등록은 자발적입니다 — 『저작물 자발적 등록 시행방법』 제2조는 ‘저작물이 등록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저작자 또는 그 밖의 저작권자가 법에 따라 취득한 저작권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명문으로 규정합니다.
그렇더라도 등록은 충분히 해 둘 만합니다. 『저작권법』(2020년 개정) 제12조는 저작자 등 저작권자가 ‘국가 저작권 주관부문이 인정한 등록기관에 저작물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등록증은 권리 귀속의 일차적 증명입니다 — 전자상거래 플랫폼 신고, 세관 등록, 자금 조달을 위한 질권 설정, 소송에서의 입증에서 상대방과 플랫폼이 가장 먼저 보려는 것이 바로 이 서류입니다.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로, 『컴퓨터소프트웨어 보호조례』 제7조는 ‘소프트웨어 등록기관이 발급한 등록증명 서류는 등록사항의 일차적 증명이다’라고 똑같이 명시합니다.
출처: 『저작권법』 제12조(국가판권국); 『저작물 자발적 등록 시행방법』 제2조(중국 정부망); 『컴퓨터소프트웨어 보호조례』 제7조(국가 행정법규 데이터베이스).
보호받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는 외국인과 무국적자의 저작물에 대해 ‘그 저작자가 속한 국가 또는 상시 거주하는 국가가 중국과 체결한 협정이나 함께 가입한 국제조약에 따라 누리는 저작권은 이 법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합니다 — 중국은 주요 교역 상대국들과 함께 『베른협약』 당사국이므로, 본국에서 발생한 저작물의 저작권은 중국에서도 자동으로 보호되며 중국에서 먼저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프트웨어도 같습니다. 『컴퓨터소프트웨어 보호조례』 제5조가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외국 권리자가 중국에서 권리를 행사할 때 등록을 한 건 해 두시기를 권합니다. 『저작물 자발적 등록 시행방법』 제3조는 ‘외국 및 대만·홍콩·마카오 지역’ 저작권자의 저작물 등록을 국가판권국 소관으로 정하고 있으며, 현재는 중국판권보호센터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처리합니다.
중국판권보호센터(CPCC) 공식 홈페이지의 저작권 등록 시스템에서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합니다. 센터의 『신청 유의사항』에는 ‘등록기관이 등록 신청을 접수한 후 25영업일에 처리를 완료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정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제출해야 하는 핵심 자료는 신분증명, 저작물의 권리 귀속을 나타내는 증명(견본, 원고 또는 표지·판권지 사본 등), 그리고 저작물 등록신청서입니다(『저작물 자발적 등록 시행방법』 제8조). 저희가 대리할 때는 먼저 저작물의 유형과 저작자 표시를 확인하여,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 반환되는 일을 방지합니다.
듭니다. 중국판권보호센터가 공시한 『저작권 자발적 등록 수수료 기준』(2018년 10월 26일 개정)에 따라 건당 납부하며, 어문·미술·사진 등 일반적인 저작물은 건당 수백 위안(CNY) 수준이고 영상 저작물은 더 높습니다. 변경등록은 원래 기준의 일정 비율로 징수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공식 홈페이지의 수수료 기준 페이지를 기준으로 하시고, 저희는 견적을 낼 때 관납료와 대리 수수료를 나누어 표시합니다.
출처: 중국판권보호센터 『수수료 기준』.
필요 자료: 등록신청서, 소프트웨어의 식별자료, 관련 증명서류입니다(『컴퓨터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방법』 제9조). 식별자료의 일반적인 요건은 ‘소스코드와 문서 중 어느 한 종류에 대해 앞·뒤 각각 연속 30페이지’이며, 프로그램과 문서 전체가 60페이지에 미치지 않으면 전부 제출합니다. 프로그램은 한 페이지에 50행 이상, 문서는 한 페이지에 30행 이상이어야 합니다(제10조). 영업비밀이 관련된 경우에는 ‘예외적 기탁’을 선택할 수 있고, 기밀 부분을 검은 굵은 사선으로 덮을 수 있지만 덮는 범위가 기탁하는 소스코드의 50%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제12조).
처리 기한: 중국판권보호센터는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제20조). 보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보정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제22조).
비용: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료는 2017년 4월 1일부터 징수가 폐지되었습니다(재정부 『일부 행정사업성 수수료 관련 정책의 정리·규범화에 관한 통지』 재세〔2017〕20호(财税〔2017〕20 号), 중국판권보호센터도 이에 근거해 징수 폐지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 현재는 대리 수수료만 있고 관납료는 없습니다.
출처: 『컴퓨터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방법』 제9조·제10조·제12조·제20조·제22조(국가판권국); 财税〔2017〕20 号.
『저작권법』 제23조는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자연인의 저작물은 공표권과 각 재산권의 보호기간이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사망 후 50년이며, 사망한 뒤 50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에 만료됩니다. 법인 또는 비법인조직의 저작물(및 저작권이 회사에 귀속되는 직무 저작물)은 보호기간이 50년이며, 최초 공표 후 50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에 만료되지만, 창작이 완성된 후 50년 안에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은 더 이상 보호받지 못합니다. 성명표시권, 수정권, 저작물 완전성 유지권의 보호기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제22조).
소프트웨어도 규율이 같습니다. 『컴퓨터소프트웨어 보호조례』 제14조에 따라 자연인은 생존기간과 사망 후 50년, 법인 또는 그 밖의 조직은 50년이며, 최초 공표 후 50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에 만료되고, 개발이 완성된 후 50년 안에 공표되지 않은 것은 더 이상 보호받지 못합니다.
직원이 재직 기간에 개발한 소프트웨어: 『컴퓨터소프트웨어 보호조례』 제13조가 정한 3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저작권은 소속 회사에 귀속됩니다 — 담당 업무에서 명확히 지정된 개발 목표에 따라 개발한 것, 담당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예견되는 결과이거나 당연히 따라오는 결과인 것, 주로 회사의 자금·전용 설비·공개되지 않은 전문 정보 등 물적·기술적 조건을 사용하여 개발한 것입니다.
외부 팀에 위탁하여 창작한 저작물: 『저작권법』 제19조 — 그 귀속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계약으로 약정한다’고 되어 있고, 계약에 명확한 약정이 없거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저작권은 수탁자에게 귀속됩니다. 다시 말해 서면 약정이 없으면, 비용을 들여 제작을 맡긴 로고와 홍보영상,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은 ‘을’ 쪽에 남습니다. 위탁계약의 저작권 조항은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분명하게 정해 두십시오.
『저작권법』 제54조에 따르면 손해배상액은 권리자의 실제 손해 또는 침해자의 위법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권리의 사용료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고의로 침해하고 정황이 중대한 경우에는 위 금액의 1배 이상 5배 이하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모두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이 정황에 따라 500위안 이상 500만 위안 이하의 법정 손해배상을 판결하며, 배상액에는 권리자가 침해를 멈추게 하기 위해 지출한 합리적 비용도 포함됩니다.
실제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는 증거에 달려 있습니다. 권리 귀속은 등록증으로 증명하고, 침해 사실과 그 규모는 공증 구매, 플랫폼 백엔드 데이터, 상대방의 판매 기록으로 증명합니다. 증거 확보가 먼저이고, 손해배상 청구는 그다음입니다.
출처: 『저작권법』 제54조.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지식재산 신고 창구, 세관 지식재산 등록, 그리고 대부분의 자금 조달용 질권 설정 상황에서는 모두 권리 귀속 증명을 먼저 제출하도록 요구하는데, 저작권 등록증이 그중 가장 직접적인 서류입니다. 등록증이 권리의 원천은 아닙니다(권리는 창작이 완성된 때에 이미 발생합니다). 그러나 등록증은 ‘이것은 내 것’이라는 주장을 제삼자가 발급하고 등록번호로 조회할 수 있는 서면으로 바꾸어 주므로, 상대방과 플랫폼이 그 자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등록기관은 방식심사만 하므로, 등록 후에 사실과 맞지 않거나 중복 등록된 것이 확인되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저작물 자발적 등록 시행방법』 제6조). 따라서 신청 자료에 적는 저작자와 창작 완성 시점, 공표 시점은 실제와 일치해야 합니다.
